윤리규범 및 윤리서약
제1장 총 칙
(주)에이치앤비디자인 (이하 ‘회사’라 함, ‘회사=나’)는 회사의 경영이념을 근간으로 고객, 구성원, 주주, Business Partner,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사회 • 경제 • 문화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공공의 이익실현이 가능한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테크놀로지 기업을 지향한다.
회사는 언제나 고객과 함께 영속, 발전하기 위하여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해관계자 및 국가와 인류의 공동이익을 추구한다.
제1조 (목적)
본 규범은 회사의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 기준 및 이와 관련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회사의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추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범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해관계자 및 Business Partner에게는 실천을 권장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금품” 이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 물품 및 기타 경제적인 이익을 말한다.
② “향응 • 접대” 라 함은 식사, 주류, 스포츠, 오락, 향락 등의 수혜를 말한다.
③ “편의” 라 함은 금품이나 향응 • 접대를 제외한 숙박 및 교통편 제공, 관광안내, 행사지원 등을 말하며, 수취인이 편의를 누리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일반적인 경우” 라 함은 제공자가 자발적이고 순수한 의도로 행하고, 상호 부담이 없음이 사회관습상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 이외에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⑤ “이해관계자” 라 함은 회사 및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내 • 외 개인이나 집단을 말한다.
⑥ “Business Partner”라 함은 회사와 거래관계를 갖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⑦ “신고자” 라 함은 금전, 선물, 향응 • 접대 등을 수취하였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여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임직원, 고객, Business Partner 등을 말한다.
제2장 구 성 원
제4조 (규범준수)
① 구성원은 회사의 사규, 실정법, 사회의 기본규범 및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업무는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사규와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③ 일상생활 및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인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업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전, 선물, 향응 • 접대 등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받지 않는다. 단,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일반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경조사 발생 시 청첩 • 부고 등을 Business Partner 등에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또한, 임직원의 경조사항을 Business Partner 등에 무리하게 통보하여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⑥ 회사의 재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 또는 제공하지 않는다.
⑦ 임원은 사회적 책임을 명심하여 기회와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기업경영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 솔선수범한다.
⑧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년간 1회 이상 실시하고, 임직원은 이를 이수하여야 하며, 불미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1. 상대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고정된 성 역할을 강조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2. 음담패설을 삼가고 회식 때 술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3. 직장에서 인터넷, 컴퓨터통신이나 기타 매체를 통한 음란물을 보지 않는다.
4. 직장 동료의 신체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5. 고의적인 또는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⑨ 구성원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직과 신뢰의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⑩ 불법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⑪ 기타 객관적으로 비윤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 (신의성실)
① 구성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② 본인의 의사결정 및 행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문제발생 시 책임을 다한다.
③ 동료 및 관련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한다.
④ 직원 상호간에 금전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자발적으로 금전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2. 생일 등 기념일에 부서원들 간에 자비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3. 대가성이 전혀 없는 순수한 감사표시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⑤ 직원 상호간 경조사의 부조는 자발적으로 하며 사회 일반관행에 따른다.
⑥ 직원 상호간의 금전 대차는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금전 대차 당사자의 상사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⑦ 직원 상호간의 연대보증 및 상호보증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단, 임직원의 복지차원에서 실시하는 사내대출 등에 대한 보증일 경우 상사의 승인을 받아 할 수도 있다.
⑧ 직원 상호간에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 향응 등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주고 받지 않는다.
⑨ 본 규범을 이행함에 있어서 회사와 개인의 이익이 상충할 경우에는 회사 전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상호존중)
① 구성원 개개인은 서로 가치 있고 존엄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건전하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② 사회 기본규범이나 예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상 하급자 및 동료 간에 불손한 언동이나 비하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
④ 항상 단정하고 당당한 자세를 취하며,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⑤ 학벌, 성별, 종교, 연령, 출신지역 등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는다.
⑥ 인사담당자는 승진 • 이동 등 인사관리상 불만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피드백을 하여야 한다.
제7조 (능력개발)
① 구성원은 회사의 비전을 달성해 나갈 수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한 자기계발에 힘쓴다.
② 상급자는 하급자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그에 필요한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며, 하급자는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계발한다.
③ 회사는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
④ 업무와 관련해서 습득된 유 • 무형의 지식을 회사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임직원이 함께 공유한다.
⑤ 이에 회사는 구성원이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근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반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3장 고 객
제8조 (고객존중)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고객의 정당한 요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고객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척도로 삼는다.
제9조 (고객 희열)
① 회사는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품 완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검증절차의 도입 등을 통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③ 회사는 고객이 합리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④ 고객에 대한 정보는 고객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정보를 제공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4장 주 주
제10조 (성실경영)
구성원은 회사의 정관과 사규 및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경영함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 (주주권익보호)
① 회사는 주주의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를 제반 법규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시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5장 Business Partner
제12조 (상생경영)
① 회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Business Partner를 선정하고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여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다.
② 회사는 교육, R&D 등의 지원을 통하여 Business Partner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며, 상호신뢰의 기반 위에서 고객행복이라는 공동가치를 추구하는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한다.
③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상호이익과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제13조 (정보보호)
① 회사는 Business Partner의 정보와 영업비밀을 보호하여야 하며, Business Partner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Business Partner 등 타사의 정보나 영업비밀을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제6장 사 회
제14조 (건전한 기업활동)
① 회사는 지속적인 기술혁신 등을 통해 편리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구현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한다.
② 회사는 지역사회의 건전한 문화형성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15조 (환경친화)
회사는 환경보호 관련 국제기준 및 관련 법령, 내부규정 등을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경영을 실천한다.
제16조 (사회공헌)
회사는 사업지역의 기업시민으로서 자원봉사, 재난구호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임직원의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장려한다.
제17조 (정치적 중립)
회사는 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의사표현을 존중하고 회사의 자금, 인력, 시설 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규범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범의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내부정보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정확한 공시 및 임원•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내부정보”라 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공시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내부정보의 관리
제4조【내부정보의 관리】
①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공시책임자】
①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 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의 집행
2.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
3.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여부의 결정
4.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5.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6. 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
③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2.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④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⑤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공시담당자】
①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 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2.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3. 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4. 그 밖의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내부정보의 집중】
①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내부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 내부정보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3.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내부정보의 적시제공을 위해 회사 내의 정보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결재과정에 공시책임자의 협조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의2【최대주주 관련 정보의 관리】
공시책임자는 최대주주와 관련된 공시의무사항 및 조회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공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에게 관련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정보를 적시에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의3【종속회사 내부정보의 집중】
① 회사는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내부정보가 종속회사에서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종속회사로 하여금 그 내용을 회사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속회사에 공시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자를 두도록 하며, 이를 지정 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종속회사에게 공시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내부정보의 사외제공】
① 임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방 외부감사인, 대리인, 회사와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내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공정 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공시규정 제15조의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3 장 내부정보의 공개
제9조【공시의 종류】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②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2절에 따른 조회공시
③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3절에 따른 공정공시
④ 공시규정 제1편 3장에 따른 자율공시
⑤ 법 제3편 제1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⑥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5조와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4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⑦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⑧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
제9조의2【공시대상의 확인】
이 규정에 따라 공정공시를 포함한 공시의무사항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4호에 의한 주가 또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공시의 실행】
① 공시담당자는 제9조에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제1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공시의 신속한 이행】
공시책임자는 제9조에 따른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시한 전이라도 해당 내부정보가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 후의 사후조치】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시규정 제30조에 따라 정정공시하는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언론사의 취재 등】
① 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에 응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의 임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도자료의 배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시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배포하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보도자료 배포 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④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원•직원은 이를 공시 책임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관련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보도내용의 확인】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 및 내부정보 발생 부서는 언론사 등의 회사 관련 보도내용을 일상적으로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기업설명회】
① 대표이사는 IR활동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영책무임을 인식하고, 자발적• 지속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③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는 기업설명회의 일시, 장소, 설명회 내용 등을 개최 전일까지 공시하고, 관련자료를 설명회 개최 전까지 거래소 공시제출 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회사의 모든 임원•직원은 기업설명회 과정에서 공정공시 대상정보 중 사전에 공시되지 않은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3조의2【풍문】
① 공시책임자는 시장에 풍문이 유포되어 있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풍문 내용의 사실 여부 및 내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당해 풍문이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정보제공 요구】
① 주주 및 이해 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받는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정보의 제공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공을 요구받은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담당 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 4 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제14조【단기매매차익의 반환】
①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 등(이하 “특정증권 등”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 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2. 단기매매차익 금액
3.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4.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代位)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④ 제3항의 공시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간 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15조【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임원•직원은 법 제174조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 5 장 보 칙
제17조【교육】
①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36조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을 임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임원•직원에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항 및 기타 법이 정하는 내부자거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등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8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표이사가 한다.
제19조【규정의 공표】
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규정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06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