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우리회사는 언제나 고객과 함께 영속, 발전하기 위하여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해관계자 및 국가와 인류의 공동이익을 추구합니다.

1. 우리는 구성원간 상호존중하고 규범을 준수하며,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통하여 기업성장에 이바지 한다. 이에 회사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의욕적인 근로생활을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2. 우리는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가치향상을 통하여 고객희열을 최우선으로 한다.

3. 우리는 성실경영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4. 우리는 상생경영을 통하여 협력사(Business Partner)와의 상호이익과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5. 우리는 건전한 기업활동과 환경친화적인 경영 등을 통하여 사회에 공헌한다.

(주) 에이치앤비디자인 윤리규범

제 1 장 총 칙

주식회사 (주) 에이치앤비디자인(이하 ‘회사’라 함, ‘회사=나’)는 회사의 경영이념을 근간으로 고객, 구성원, 주주, Business Partner,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사회•경제•문화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공공의 이익실현이 가능한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지향한다.
회사는 언제나 고객과 함께 영속, 발전하기 위하여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해관계자 및 국가와 인류의 공동이익을 추구한다.

제1조 [목적]

본 규범은 회사의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 기준 및 이와 관련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회사의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추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범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해관계자 및 Business Partner에게는 실천을 권장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금품”이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 물품 및 기타 경제적인 이익을 말한다.
② “향응•접대”라 함은 식사, 주류, 스포츠, 오락, 향락 등의 수혜를 말한다.
③ “편의”라 함은 금품이나 향응•접대를 제외한 숙박 및 교통편 제공, 관광안내, 행사지원 등을 말하며, 수취인이 편의를 누리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일반적인 경우”라 함은 제공자가 자발적이고 순수한 의도로 행하고, 상호 부담이 없음이 사회관습상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 이외에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⑤ “이해관계자”라 함은 회사 및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내•외 개인이나 집단을 말한다.
⑥ “Business Partner”라 함은 회사와 거래관계를 갖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⑦ “신고자”라 함은 금전, 선물, 향응•접대 등을 수취하였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여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임직원, 고객, Business Partner 등을 말한다.

제 2 장 구 성 원

제4조 [규범준수]

① 구성원은 회사의 사규, 실정법, 사회의 기본규범 및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업무는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사규와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③ 일상생활 및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인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업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전, 선물, 향응•접대 등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받지 않는다. 단,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일반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경조사 발생 시 청첩•부고 등을 Business Partner 등에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또한, 임직원의 경조사항을 Business Partner 등에 무리하게 통보하여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⑥ 회사의 재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 또는 제공하지 않는다.
⑦ 임원은 사회적 책임을 명심하여 기회와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기업경영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 솔선수범한다.
⑧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년간 1회 이상 실시하고, 임직원은 이를 이수하여야 하며, 불미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1. 상대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고정된 성 역할을 강조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2. 음담패설을 삼가고 회식 때 술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3. 직장에서 인터넷, 컴퓨터통신이나 기타 매체를 통한 음란물을 보지 않는다.
4. 직장 동료의 신체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5. 고의적인 또는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⑨ 구성원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직과 신뢰의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⑩ 불법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⑪ 기타 객관적으로 비윤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 [신의성실]

① 구성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② 본인의 의사결정 및 행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문제발생 시 책임을 다한다.
③ 동료 및 관련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한다.
④ 직원 상호간에 금전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자발적으로 금전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2. 생일 등 기념일에 부서원들 간에 자비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3. 대가성이 전혀 없는 순수한 감사표시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⑤ 직원 상호간 경조사의 부조는 자발적으로 하며 사회 일반관행에 따른다.
⑥ 직원 상호간의 금전대차는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금전대차 당사자의 상사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⑦ 직원 상호간의 연대보증 및 상호보증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단, 임직원의 복지차원에서 실시하는 사내대출 등에 대한 보증일 경우 상사의 승인을 받아 할 수도 있다.
⑧ 직원 상호간에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 향응 등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주고 받지 않는다.
⑨ 본 규범을 이행함에 있어서 회사와 개인의 이익이 상충할 경우에는 회사 전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상호존중]

① 구성원 개개인은 서로 가치 있고 존엄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건전하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② 사회 기본규범이나 예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상하급자 및 동료간에 불손한 언동이나 비하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
④ 항상 단정하고 당당한 자세를 취하며,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⑤ 학벌, 성별, 종교, 연령, 출신지역 등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는다.
⑥ 인사담당자는 승진•이동 등 인사관리상 불만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피드백을 하여야 한다.

제7조 [능력개발]

① 구성원은 회사의 비젼을 달성해 나갈 수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한 자기계발에 힘쓴다.
② 상급자는 하급자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그에 필요한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며, 하급자는 맡은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계발한다.
③ 회사는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
④ 업무와 관련해서 습득된 유•무형의 지식을 회사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임직원이 함께 공유한다.
⑤ 이에 회사는 구성원이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근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반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 3 장 고 객

제8조 [고객존중]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고객의 정당한 요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고객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척도로 삼는다.

제9조 [고객희열]

① 회사는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품 완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검증절차의 도입 등을 통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③ 회사는 고객이 합리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④ 고객에 대한 정보는 고객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정보를 제공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 4 장 주 주

제10조 [성실경영]

구성원은 회사의 정관과 사규 및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경영함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 [주주권익보호]

① 회사는 주주의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를 제반 법규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시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 5 장 Business Partner

제12조 [상생경영]

① 회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Business Partner를 선정하고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여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다.
② 회사는 교육, R&D 등의 지원을 통하여 Business Partner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며, 상호신뢰의 기반 위에서 고객행복이라는 공동가치를 추구하는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한다.
③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상호이익과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제13조 [정보보호]

① 회사는 Business Partner의 정보와 영업비밀을 보호하여야 하며, Business Partner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Business Partner 등 타사의 정보나 영업비밀을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제 6 장 사 회

제14조 [건전한 기업활동]

① 회사는 지속적인 기술혁신 등을 통해 편리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구현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한다.
② 회사는 지역사회의 건전한 문화형성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15조 [환경친화]

회사는 환경보호 관련 국제기준 및 관련 법령, 내부규정 등을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경영을 실천한다.

제16조 [사회공헌]

회사는 사업지역의 기업시민으로서 자원봉사, 재난구호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임직원의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장려한다.

제17조 [정치적 중립]

회사는 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의사표현을 존중하고 회사의 자금, 인력, 시설 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범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급적용금지]

이 규범의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